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압박보호대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압박보호대는 제2의 인대입니다. 압박보호대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일평생 건강한 몸으로 운동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이란 개념과 [일평생 압박보호대 최소 사용의 원칙]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국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잘 판단하여 압박보호대를 활용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압박보호대 의의

 

세상에는 수많은 압박보호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압박보호대(팔꿈치)​

이 정도로 흔하다면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압박보호대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인대

 

압박보호대의 사용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 주는 근섬유 조직입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무릎 인대

우리 몸은 200개 이상의 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우리가 동작을 취하면 제 위치에서 이탈할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뼈들을 제 위치에 있도록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 인대인 것입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압박보호대는 제2의 인대

 

흔히 압박보호대가 “제2의 인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뼈들이 제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게 꽉 붙잡아 준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로써 압박보호대의 가장 큰 사용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인대들은 열일하고 있고 과로하고 있습니다.

그 인대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압박보호대의 사용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압박보호대에 너무 의지

 

그렇다고 해서 늘 압박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면 인대가 압박보호대에 너무 의지하여 근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압박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 근력이 약해진 인대가 가벼운 동작에도 다칠 수 있습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무릎 부상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압박보호대를 사용해야 하는 때

 

따라서 압박보호대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① 평소보다 인대가 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운동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등등

② 인대가 파열되어 치료 기간 중에 인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평소보다 인대가 이미 약해져서 재활 기간 중에 인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래는 각각의 경우에 압박보호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평소보다 인대가 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① 평소보다 인대가 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클라이밍

이 경우에는 운동이 끝나거나 등산이 끝났을 때 압박보호대를 벗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중 또는 등산 중에는 인대는 평소보다 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압박보호대의 활약으로 인대는 평소만큼만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대의 과로에 의한 활성산소 근파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 또는 등산 후에는 압박보호대를 벗으셔야 합니다.
만일 착용한다면 인대가 평소보다도 일을 하지 않아서 근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또는 등산 후에는 압박보호대를 벗으시는 것입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인대가 파열되어 치료 기간 중에 인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인대가 파열되어 치료 기간 중에 인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보조기 착용 사진

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재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압박보호대 정도로는 안되고, 보조기를 착용하여 아예 인대의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대가 부분 파열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일상 생활 중에 더 이상의 인대의 파열을 막기 위하여 압박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대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압박보호대의 착용은 무의식적인 인대의 사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압박보호대 의의와 사용법 : 평소보다 인대가 이미 약해져서 재활 기간 중에 인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평소보다 인대가 이미 약해져서 재활 기간 중에 인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번>의 파열 후 수술 뒤 보조기 착용 기간에는 인대의 근력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활에는 앞선 포스팅(통증의 유형 – 파열의 공식(5))에서 설명드린 석회를 스트레칭으로 녹이는 부분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약해진 인대의 근력을 키우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활 기간에는 압박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재활 시에만 압박보호대를 벗고 재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대가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가벼운 동작에도 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박보호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인대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압박보호대의 착용은 무의식적인 인대의 사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것 같습니다.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

 

운동 중이나 등산 중 같이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 생활 중에는 압박보호대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달리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일평생 압박보호대 사용 최소화의 원칙]

 

이것을 [일평생 압박보호대 사용 최소화의 원칙]이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절이야 아프던 말던 일평생 압박보호대를 한번도 착용 안 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압박보호대 사용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논외입니다. ^^)

우리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몸으로 일평생 지내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 건강한 몸으로 지내면서 일평생 압박보호대를 최소한으로 사용해보자라는 경우를 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원칙을 목표로 자신의 몸을 단련시킬 때 압박보호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박보호대 사용 요령(원칙)

 

① 먼저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일 때는 재빨리 인대가 주로 분포하는 관절에 압박보호대를 착용하여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등산 중 압박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인대가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파열이든 부분 파열이든 일상 생활 중에도 압박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② 그리고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이 아닐 때는 재빨리 압박보호대를 벗어서 인대가 정상적인 근력을 유지하도록 해 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도 압박보호대를 착용하면 인대가 이에 의지하여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압박보호대가 없을 경우에는 가벼운 동작에도 파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그리고 피치 못하게 인대 부상을 입었다면 재활 기간 중에 틈틈이 근력 운동을 실시하여 인대가 정상적인 근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왜냐하면 재활 기간이 끝났을 경우 바로 압박보호대를 벗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활 기간이라고 내내 압박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면 근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재활 기간이 끝나고 압박보호대를 푸는 순간 설겆이 정도의 동작만으로도 인대가 부상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활 기간 중에 매일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선 포스팅(외인성 파열과 내인성 파열 대처방안 – 파열의 공식(8))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휴식기를 마쳤으면 인대는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통증은 석회로 인한 제2유형의 통증 밖에는 없습니다.
이 통증은 더 이상 인대의 근섬유를 파열시키는 통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으로 통증 부위를 골라가며 쫙쫙 풀어줍니다.
(이때 통증이 따르지만 이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칭 동작은 근력 강화 동작이기도 합니다.
즉, 인대는 이렇게 가벼운 동작과 가벼운 운동 기구로 단련을 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쪽 근육의 허상과 인대 힘줄 단련 방법 – 파열의 공식(7) 참조)

이런 원칙을 준수하신다면 평생 착용하여야 하는 압박보호대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앞서의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일 경우는 운동이나 등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워낙 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일상 생활>도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퍼들이 자주 걸린다고 하여 <골프 엘보>로 불리는 팔꿈치 내측상과염 환자의 70%는 가정 주부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정 주부들이 팔꿈치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설겆이를 한다거나 걸레를 짜는 동작에도 팔꿈치 인대가 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설겆이를 한다거나 걸레를 짤 경우에도 반드시 팔꿈치 압박보호대를 착용하여야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대에게 있어서 비상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국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잘 판단하여 압박보호대를 활용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몬돌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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